[사회] 가축분뇨 수집·운반·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 계룡 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열린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5.31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체는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매일 기록해야 하는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은 가축분뇨나 퇴·액비를 실제로 반출·살포한 날에만 작성하도록 바뀐다.
또 시설원예, 과수농업,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도 액비를 살포한 뒤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현재는 초지와 시험림, 골프장만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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