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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경기도에 있는 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조처를 받았다.


A씨는 2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와 함께 시설에서 지내야 했다고 한다.


A씨는 보호실 내 환경이 아동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이에 A씨의 지인은 이들 부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살펴본 결과 규정을 넘는 과도한 재량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아동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부모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일반적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61항을 인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아동보호(구금)의 원칙적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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