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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솔자·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적발…쇼핑센터·관광명소 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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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확인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쇼핑 강매와 왜곡된 역사 지식 전달 등으로 건전한 관광 질서를 해치는 "저질 관광"의 주범 무자격 가이드 퇴출을 위해 서울시가 불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일대 면세점과 명동 거리에서 무자격 가이드 단속을 벌여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1명과 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1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명동 일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일부 여행사가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또 무자격 가이드는 여행사로부터 별도 임금을 받는 대신 관광객이 쇼핑한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이 때문에 무자격 가이드와 함께 서울에 온 관광객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비싼 값에 물건을 사는 등 저품질 관광을 경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중구, 기동순찰대뿐 아니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 단체까지 참여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외국인 여행인솔자 1명과 자격증 미보유 가이드를 1명씩 단속했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되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2차 사업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내려진다.


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쇼핑센터,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관광 미래 비전을 발표한 이래 관광산업 바로 세우기에 노력해왔다. 미래 비전은 2026년까지 ▲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 1인당 지출액 300만원 ▲ 체류 기간 7일 ▲ 재방문율 70%를 달성한다는 "3·3·7·7 관광 시대"를 목표로 잡았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글로벌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외국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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