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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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국민 불신 초래해 처벌 가능성 크다"




속행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8년 만에 재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에 오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명확성 원칙은 누구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있도록 법률이 분명한 용어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헌법소원 총 4건을 심리한 뒤 이 죄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범행의 객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확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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