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미래, 학칙개정안 통과…의대 학칙개정 32개교 모두 완료(종합)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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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 미래, 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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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에 민사소송 예고까지…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 없어"

"동맹휴학 승인은 법령상 안 돼…의대생과 만남 성사 안 돼"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방침에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기사로만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31일 "(의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협력해서 학생 복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올해 집단유급으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원고로 해서 제기하는 것일 텐데, 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 제공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전의교협 공동 기자회견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지난달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요청했으나, 이들 학생회가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보내지 않아 끝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복귀를 위해 소통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연세대 의대 학장이 최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학과 협력해 학생 개개인을 꼼꼼히 상담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국시(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아마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신촌 본원은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93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4일 개정된 학칙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교가 모두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지난달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구했다.


마감일을 넘긴 곳은 연세대 미래캠퍼스뿐이었다.


그러나 연세대 미래캠퍼스 역시 바로 학칙을 개정함에 따라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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