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19군사합의에 사실…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법적제한 해소…실제 가동은 北 추가도발 여부에 달릴 듯
군사분계선 5㎞이내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
대북 확성기 방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해소된다.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더는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족쇄 풀려…실제 가동은 北추가 도발이 관건일듯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선행돼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이를 금지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합의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9·19 군사합의를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정지시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9·19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금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곧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를 마친 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실제 가동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도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훈련 가능해져…北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전방에서의 훈련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엔 ▲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북한이 작년 11월 하순 우리 측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대응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이후 GP 복원과 JSA 재무장화 등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우리 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면서 유명무실화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육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아왔는데, 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상황에 따라 훈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도 "지난 1월에 이미 더는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의미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총선 등 상황을 고려해 사격이나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정지되면 절차상 더 탄탄한 근거를 갖춘 것이고 군내 분위기도 달라지니 훈련이나 사격을 계획해서 실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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