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굳어지는 &#…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친명계 의원도 이의
"연임론 자체는 이견없어"…의견 수렴하며 "연임 여론" 다지기 나설듯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강성 권리당원 등을 끌어안으며 거야(巨野)를 이끌 대안이 이 대표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던 소수의 의견도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둬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따라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49%로 집계됐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대거 당선된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가 설 공간이 없는 가운데 서둘러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할 당시 이른바 "7인회"로 불리며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던 한 의원조차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이재명 연임 대세론"과는 별개로 중대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과정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연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며 "해당 의원도 당헌을 지금 바꿀 경우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지나친 부담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같은 기류 속에 민주당은 애초 3일 오전으로 예상됐던 당헌·당규 개정 절차논의를 일단 유보했다.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친명계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전체적인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의원들과 만나서 당헌·당규 개정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등을 두고 좋은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일 오후에는 당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연다.
이 자리에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난상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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