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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자원안보·공급망 안정 확보"

해외자원사업 융자지원율 30→50%·사업실패시 특별융자 감면율 70→80%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로 국내 유연탄 도입
[한국남부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유전, 가스전,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융자 비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높인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실패한 경우 감면해주는 특별융자 감면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늘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전략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조사(탐사), 개발, 생산 등 국가 정책적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0%인 관련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이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전략 광종과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6대 희유금속(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반도체 공급망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자원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자원 개발과 관련한 사업운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도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유인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 시 특별융자 감면율은 현재 70%에서 80%로 높인다.


개정안은 사업 지분 양도 시 양도 대금 환입금 납입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융자 대상에 대한 회계 심사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전·가스전의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 투자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올해 481억원으로 작년(301억원)보다 60%(180억원) 늘렸다.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통합 투자세액공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대륙붕 등에서도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하고, 핵심광물 매장 예상 지역에 대한 탐사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기반인 에너지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고비용 사업 특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유인을 늘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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