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
과적차량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식 축중기[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등에서 24시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t 또는 총 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 차와 적재물 포함 길이 16.7m·폭 2.5m·높이 4m가 넘는 차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축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총 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시는 대형 공사장 등지에서 과적의 위험성·불법성과 위반 시 벌칙 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과적 근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동식 축중기[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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