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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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제보 속은 경찰에 …

202404076611e5ff77b90.jpg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됐다.


A씨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B씨의 제보였다. 그는 경찰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제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고 수사 결과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를 석방하고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범행한 것은 다른 두 사람뿐이고,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유였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천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뒤집고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이를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영장을 신청할 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A씨가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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