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경제]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1

디딤돌대출,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추천108 비추천 50
관련글
  •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이자부담 낮춘다
  • [열람중] [경제]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고용노동부를 피하기 위해 열공했는데 고용노동부로..?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