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사 �…
국토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권을 확인하는 승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항공사들은 승객이 제때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환불 관련 안내를 해야 한다.
항공편에 위탁 수하물이 실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곧바로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원래 탑승일에 항공권을 쓰지 않은 승객에게 항공사 등이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해야 한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을 당초 탑승일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변경·환불하거나 구매 후 탑승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 탑승일(운송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탑승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다.
할인 운임 항공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한은 대개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30일이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하지만, 항공권 미사용 시 고객에게 따로 연락하는 항공사는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는 환불 안내체계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해 개정 기준 적용을 공포 후 3개월로 유예했고, 필요시 추가 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내 출도착 항공편에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항공사가 즉각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보호 기준 개정으로 항공 승객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각 항공사의 준수 여부는 소비자 민원 접수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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