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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금리에 소상공인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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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5년간 나눠 갚아 부담 줄여…3천만원 대출시 원금기준 월50만원




소상공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방식 가운데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의 일종인 경영안전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 대출은 현재 2년 만기 일시 상환, 1년 거치 2·3·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예컨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택할 경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4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이다.


여기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신설되면 비록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은 같지만 대출금 상환 기간이 늘어나 다달이 져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3천만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빌린다면 1년 후부터 원금 기준 한 달에 62만5천원을 갚아야 하는데, 신설되는 방식을 택하면 2년 뒤부터 원금 기준 월 50만원씩 5년 동안 나눠 내면 된다.


시는 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짰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이 있었지만 금리는 낮았던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은 2.0%였으나 지난해에는 4.8%로 올랐다.


고금리 때문에 올해 말에는 연체율이 6.0%까지 치솟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시중 금리 수준도 고려해 정하게 돼 있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정책자금 금리 역시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 심사,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개정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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