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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기념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위촉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강하늘, 김창기 국세청장, 배우 신혜선. 2024.5.2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모든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성실한 신고를 확인받도록 정해 행정 비용을 낮추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경영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세무사업, 법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3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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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정, 성실한 납세 신고 확인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다올세무회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제공]

기장의무의 판정(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추계 방법의 판정(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성실신고 확인 납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안분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어 한 달의 여유가 생긴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성실신고 확인자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해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성실신고 확인서에는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이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거래금액과 거래품목, 주요 유형자산 명세서 상세 내역 및 장부에 반영된 차입금 및 지급이자 상세 내역, 수입금액 검토 내역과 매출 증빙 발행 현황, 필요경비에 대한 계정 항목별 적격증빙 수취 검토 내역, 손익계산서상 급여 지급 현황과 원가 명세서 항목,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상세 내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검토 사항, 차량운행 현황 및 사업용 계좌별 기초 기말 잔액 등이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각 계정과목 및 항목별 성실신고 확인자의 의견을 직접 서술해 기재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한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가산세 = 다음의 1 또는 2 중 큰 금액


1.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2. 총수입 금액의 1만 분의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시 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등에게도 징계 책임이 주어진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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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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