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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료진 등 10명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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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장보인 기자 =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연세사랑병원은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해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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