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임창정 무혐의 불기소.jpg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덕연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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