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
키움증권 "당연한 결과…지분 매각 불법성 없어"
키움증권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대규모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키움증권[039490]은 이르면 하반기 안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오너 리스크"를 떨쳐낸 키움증권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각종 회사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별도 기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신청할 수 있는 초대형 IB 인가가 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신청을 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터진 악재에 무기한 미뤄두고 있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에서도 초대형IB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신사업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등 4곳뿐이다.
또 김 전 회장이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공언한 공익재단 법인 설립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 대금 605억원에 키움증권이 추가 출연금을 내서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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