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재산세에 종부세 통합 포함 개선안 마련 추진
"세금 체계 전반 손질해야"…하반기 세제 개편 때 포함 전망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4.5.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지만, 뒤를 이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어퍼컷 세리머니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
(천안=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찬을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4.5.3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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