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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내달 주식 감자 등 통해 자본확충…연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

태영건설 "조속한 기업 정상화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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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작년 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기업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태영건설은 30일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의 절차상 큰 고비를 모두 넘기고 이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만을 남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먼저 태영건설은 오는 6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주요일지


▲ 2023. 12. 28 =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워크아웃) 신청


▲ 2024. 1. 9 = 추가 자구 계획안 발표


▲ 2024. 1. 11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가결, 워크아웃 개시(채권행사 유예, 자산부채 실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처리방안 제출 등 의결)


▲ 2024. 2. 23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가결(긴급 운영자금 4천억원 한도, 신규 보증 4천억원 한도 지원 의결)


▲ 2024. 4. 30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가결(출자전환, 지주회사 영구채 전환 등 채무조정, 신규 자금 4천억원→3천억원 한도 조정, 신규 보증 4천억→5천억원 한도 조정 등 의결)


▲ 2024. 5. 6 = 조직개편 실시


▲ 2024. 5. 30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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