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
31일까지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 후 "모집정지" 등 제재
반발하는 충남대 의과대학 관계자들
(대전=연합뉴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학교 대학 본부 별관에서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5.3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들이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충남대는 학무회의에서 통과된 학칙 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달 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30일 각 대학에 따르면 경북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6개 대학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전날까지 학칙이 개정되지 않았던 경상국립대는 전날 교수대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통과시켜 공포했다.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들은 대부분 학칙 개정 마무리 단계다.
앞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던 경북대는 이날 학장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장 결재를 거쳐 조만간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도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개정된 학칙을 이달 말까지는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이날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학칙 개정에 "변수"가 생겼다.
증원된 32개 의대는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
만에 하나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되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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