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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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해임 사유 소명 못해…의결권 행사하면 배상금 200억원"

내일 어도어 임시 주총…민희진 일단 대표직 유지




발언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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