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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드사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재조정하는 등 적격비용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이처럼 발표했다.


서 교수는 "민간 소비 감소로 카드 이용이 축소되고, 조달비용·연체가 증가하며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 교수는 "그간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도 95%를 상회하는 등 지나치게 높다"며 "적격비용이 합리적인 원가 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가 연간 1조4천억원까지 확대됐다며 이 때문에 카드사가 카드론, 자동차 금융 등 공급을 증가하고 모집비용을 축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규제하고,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인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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