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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응급구조사 등으로 이뤄진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붕괴로 몰아넣을 개악"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9법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세종시 소방청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19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무시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과정과 분야가 다른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시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으로 응급구조사의 노동 환경은 악화하고, 전문성은 부정당해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리라 본다"며 "더 나아가 응급구조학과와 응급구조사는 말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사회적 요구에 의해 탄생한 전문 직군"이라며 "응급의료 체계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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