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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공시 기한은 오는 8월 14일이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공시 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향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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