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실화해위 '납북 귀환' 용진호 선원 8명 등 진실규명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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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 의거 관련 24명 추가 진실규명…총 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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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67년 귀항하다 납북됐던 용진호 선원 8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선원들은 간첩 지령을 받고 귀환했다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용진호 선원 8명은 1967년 3월 21일 동해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납북됐다.


이들은 귀환 직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과 그 가족이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취업 등 일상생활에 제한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1964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던 제7만창호 선원 6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1947년 노동절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고(故) 이모 씨가 경찰의 불법구금·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른 사건,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전 해운항만청장 강모 씨의 청장 재직 당시 비리·금품수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 연행·불법 구금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1960년 마산 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이모 씨 등 당시 마산고 학생 24명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진실규명해 "3·15 의거" 사건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320명에서 344명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15 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사업 추진과 참여자 명예 선양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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