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정사 첫 검사 탄핵 …
종합부동산세·KBS 수신료 분리 징수 위헌소원도 심판대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검사 외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 데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날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와 기준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대체역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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