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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코르다티 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콰지바주는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에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등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았다.


콰지바주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직장암 치료제인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토포테칸주 등(토포테칸) 항암제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을 승인(전액 본인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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