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구시 상대 대…
"환수처분 위법하나 자신을 상대로 소송한 셈…권리보호 이익 없다"
대구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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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2년 전 대구시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22억여원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통보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대구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두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보조금 집행·정산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별개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있다"며 "이 사건 소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은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비율에 따라 학교급별 관련 예산을 분담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2019년 약 501억원, 2020년 531억원가량을 대구교육청에 지급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학교급별로 집행한 뒤 정산과정을 거쳐 집행잔액 명목으로 2019년 6억여원, 2020년 약 96억원을 시에 반환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대구시는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대구교육청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사용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예산 분담 비율을 잘못 적용해 집행잔액 22억6천800만원을 덜 반환됐다고 밝히며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정산 방식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작년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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