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상국립대, 오늘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경북대 내일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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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32개 대학 중 학칙 미개정 7곳, 개정 절차에 "속도"

교육부 "31일까지 학칙 개정해야"…개정 안 하면 "총정원 5% 내 모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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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의대 증원 철회 집회
지난 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곧 공표되는 가운데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들이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던 경상국립대는 29일, 경북대는 30일 개정안 재심의에 나선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7개 대학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대 가운데 21.9%가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셈이다.


학내 반발이 "변수"로 남았던 경상국립대와 경북대는 조만간 재심의를 시도한다.


경상국립대는 이날 오후 5시40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의대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학내 우려 탓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 의원들도 (이달 말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총장이 결재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30일 오후 2시 학장·학원장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다.


경북대는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이에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27일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의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는 전문을 보내왔다"며 "내일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바로 (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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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나머지 5개 대학은 사실상 학칙 개정 마무리 단계다.


순천향대는 지난 16일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20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이달 말까지 법인 이사장 결재가 날 예정이어서 학칙 개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미래)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신촌 본원 교무처는 이달 내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표할 전망이다.


충남대, 성균관대, 가천대도 내부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해 곧 학칙을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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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피켓 든 제주대 의대생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30일 승인 결과를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31일까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로 이달 말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2∼4주가량인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학칙 제·개정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해당 대학은 "모집 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총장이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위반 때는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3년간 학칙 제·개정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은 전적이 있으면 제재 수위는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으로 높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이달 안에)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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