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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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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선고…"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이 숙박을 제공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로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고 2019년 6월 해임됐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대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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