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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보험사 투자 내부통제 작동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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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5.19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연수원에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런 검사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정기검사시 자회사 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서 출혈경쟁이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험사의 투자 한도 설정과 배분, 투자심사, 위험 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부터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보험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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