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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전산서비스 장애 대비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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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는 이달 마련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 기관은 장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 및 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서비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비금융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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