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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관리주체 신청시 무료 방문…쓸만한 건 재생자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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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상시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연 2회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왔으며, 상시로 수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거는 사유지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 및 처분공지 후 각 자치구에 배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한 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6월 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 자전거도 집중 수거한다.


자치구별로 수거 순찰 횟수를 늘려 도시환경을 해치고 자전거 거치대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 자전거를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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