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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건설사업 설계심의 …

입찰 참여사, 실시간 확인 가능…준법 감시원도 도입

국토부,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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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비 5천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먼저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바로 별도의 청렴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간 청렴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한두차례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은 생중계한다. 입찰 참여사들은 현장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턴키마당" 내에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질의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장기 입찰 심의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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