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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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