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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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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5건 모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먼저 당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며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당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쟁점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경우 5건 모두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선별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오면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에게 쟁점 법안들의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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