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모두 &…
"찬성투표" 예고 與 5인 "입장 바꾸지 않았다"…만약 맞다면 野 일부 이탈
지도부 막판 설득에 "가ㆍ","","찬" 무효표로 의사 표시했을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류미나 기자 =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예상 밖의 이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21대 국회 여야의 의석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에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전원 참여했고, 같은 성향의 2명(무소속 하영제·자유통일당 황보승희)도 참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도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179명이 총동원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찬성표를 던진 179명이 모두 범야권, 반대 및 무효표를 던진 115명이 모두 범여권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국민의힘 소속 5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5명 중 안철수·유의동·김근태 의원은 표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그만큼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야권에서는 1장의 이탈표도 없이 179명 모두 찬성을 찍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경호와 유의동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투표를 앞두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의원. 2024.5.28 [email protected]
또 다른 가능성은 5명 중 일부가 무효표를 던진 경우다.
여야 감표위원들이 전한 무효표는 "가ㆍ", "", "찬", "부ㆍ" 등 4가지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어서 이들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분류됐다.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거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투표용지에 자신의 특검법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고의로 무효표가 되도록 기표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부결"로 정해진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는 차원에서 반대표와 효력이 같은 무효표를 던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부결당론을 정하고 원내지도부에서 꾸준히 설득하면서 일부가 막판에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찬성파 의원 5명 가운데 4명은 "무효" 표를 찍고, 나머지 1명은 결국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무효표가 국민의힘 "찬성파"에서 나왔는지, 민주당의 예상 밖 이탈표인지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상 확인이 어렵다.
다만, 여야의 실제 이탈표 규모가 얼마이든 특검법 부결이 유력시되던 당초의 예상을 뒤집는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투표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투표하고 있다. 2024.5.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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