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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5.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의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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