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
KBS "경찰, 증거 불충분 판단…편성본부장·라디오센터장도 무혐의"
언론노조 KBS본부 "경찰 결정 유감…재수사 요청할 것"
박민 K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11월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당했던 박민 KBS 사장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KBS가 28일 밝혔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서울남부지검에 박 사장과 KBS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달 14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작년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인사 발령 후 진행됐으며,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임명된 직후 담당 PD와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를 시행한 행위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KBS는 아울러 "박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경찰이) 덧붙였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라며 "경찰의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의 인사 발령은 작년 11월 13일자인데도 경찰은 박 사장이 재가한 때부터 권한이 생긴다고 봤다. 이 부분을 다시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 사장 고발 기자회견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작년 1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누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민 사장 등을 고발하는 이유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작년 11월 박 사장 등이 부당하게 주진우씨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박 사장 임기 첫날 아직 라디오센터장에 임명되지도 않았던 내정자가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고, 편성본부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더 라이브"를 폐지했다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주장했다.
한편 KBS는 박 사장 취임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의 편성 변경과 진행자 교체 등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 가처분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박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을 이유로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는 올해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됐고,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도 1월 22일 각하됐다"고 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2월 15일 기각됐고,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불수리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조사 없이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며 "차후 감사원이 정상화하면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해 곧 고등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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