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개월만에 체포한 경복…
담배 피우다 울타리 뛰어넘어 도주…2시간만에 인근 교회 옷장서 검거
법원 향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작년 말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10대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사이트 운영자 강모(30) 씨가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검거됐다.
범행 후 약 5개월 만에 체포해 겨우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경찰의 관리 소홀로 서울 도심에서 도주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자하문로 별관 1층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
강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관 2명의 감시하에 담배를 피웠다.
강씨는 당시 수갑을 차지 않고 있었고, 흡연을 끝내자마자 돌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인근을 수색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있던 강씨를 발견해 도주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검거했다.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이 교회는 강씨가 조사받던 청사 별관과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강씨는 사건 발생 이후 도주했다가 5개월만인 지난 22일 전남 지역에서 체포된 상태였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도주 과정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조사한 뒤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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