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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대오로 채상병특검법 부결…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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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와 유의동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투표를 앞두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의원. 2024.5.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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