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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사 사옥
[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전직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와 콘진원 직원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콘진원 노조 출신의 전직 직원 A씨는 2016년 B 업체를 설립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콘진원으로부터 총 43건의 위탁용역사업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초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콘진원이 B 업체를 용역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사업자 선정에 B 업체로부터 연구 용역비를 받았던 한 평가위원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콘진원에 제안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콘진원 직원이 B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전·현직 직원 간 유착 관계가 형성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콘진원 직원이 지위·직책 등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위탁용역업체에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콘진원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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