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20세 미만 100m…
금지약물 복용 혐의…아싱가 "유명 음료 업체서 제공한 회복 젤리 때문"
도핑 혐의로 4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아싱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지난해 7월 20세 미만 육상 남자 100m 세계 기록(9초89)을 세운 이사메드 아싱가(19·수리남)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4년 자격 정지와 기록 삭제 처분을 받았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28일(한국시간) "아싱가의 소변 샘플에서 선수들에게 금지된 GW1516 성분이 검출됐다"며 "아싱가의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을 4년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7월에 세운 9초89의 기록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아싱가는 "유명 음료 업체가 제공한 "회복 젤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나왔다. 회복 젤리가 담긴 용기에는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증 라벨(NSF Certified for Sport logo)이 붙어 있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AIU는 지난해 8월 아싱가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성분이 발견되자,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했다.
약 9개월 동안 아싱가가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해명하고, AIU가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AIU는 아싱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아싱가는 2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유명 음료 업체가 나를 "올해의 육상 선수"로 선정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행사장을 방문했다"며 "그때 음료 업체가 "회복 세트"를 선물했다. 회복 젤리가 담긴 용기에는 NSF 인증 라벨이 붙어 있어서,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젤리에서 GW1516 성분이 나왔다. 회복 젤리가 담긴 용기가 GW1516에 오염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IU는 "소변 샘플에서 검출된 성분이 해당 회복 젤리에서 나왔다는 걸 아싱가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싱가는 "음료 업체에 "내게 제공한 것과 같은 회복 젤리 용기를 AIU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AIU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내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나는 육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위해 싸우겠다"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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