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 결정…부당 특약 설정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입찰 최저가인 10억7천만원보다 2천만원 낮은 10억5천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쓰와이앤씨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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