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과점·종교시설서 '초' 나눠줄 수 있게 돼…'향초'는 불가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제과점·종교시설서 &#…


1

환경부 적극행정위 의결…"안전·표시기준 준수 발광용 초"만 해당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이 촛불공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고객과 신자에게 초를 나눠주는 것이 허용됐다. 다만 "향초"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제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초 소분 판매·증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행정 안건 9건이 20~2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다량의 초를 나눠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를 제조하려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사전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신고 후 유통해야 한다. "소분 판매·증정"도 법적으로 제조에 해당해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손님에게 초를 몇 개를 주거나 판매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포상금을 노리고 이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까지 등장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가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초"를 기념·기도용으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매장에서는 표시기준이 표기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손님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또 향초는 소분 판매·증정 허용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때 제품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면 그에 앞선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다.


앞으론 제품시험 단계서 불합격 후 제품을 개선해 다시 심사받는 경우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한다.


서울시가 7~12월 광화문 일대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지구"(에코존)에서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원래 재활용을 위한 일회용 컵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 몫이나, 지자체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 때는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에코존에서 진행될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선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하는 방안, 석유정제업에서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할 땐 황분과 남은 탄소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민간사업자가 대신 운영하는 국가·지자체 시설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의결됐다.


[email protected]


추천71 비추천 39
관련글
  • 무서운 상승세의 롯데 레이예스
  • 美 연방 법원 "LA에 州 방위군 투입은 헌법 위반"
  • SSG, 김광현 2년 36억 연장 계약
  • 토트넘, 토마스 프랑크 감독 선임 오피셜
  • 롯데 자이언츠 장두성, 폐타박으로 인한 출혈로 4~5일 입원치료
  • 유퀴즈에서 100만원 받은 박정민
  • 배우 박정민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충격먹은 이유
  • 야구를 잘하는 일본예능인
  • 막걸리 엑스포에 갔다가 취해버린 배우 경수진
  • 나폴리, 케빈 더 브라위너 영입
  • 실시간 핫 잇슈
  • ??? : 케빈 가넷 그거 미네소타서 컨파 한번 간 범부 아니냐?
  • 닭비디아 주가
  • 강스포) 데블스플랜2 다 본 짤막한 후기
  • 10개 구단 2루수 수비 이닝 비중
  •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7) - 미완의 꿈, 제무왕 유연 (6)
  •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행보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 맹물을 마시는데 전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때
  • 프랑스오픈 4강대진확정
  • 테이텀 아킬레스건 파열확진...
  • 라건아, 한 시즌 만에 KBL 복귀…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