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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 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려는 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해 ID를 받은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제출해 검역증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대만 통관 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포도는 대만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다. 지난해 대만으로의 포도 수출액은 1천70만달러(약 146억원)로 전체의 23.9%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일본 수출용 채소류와 가공식품, 파프리카에도 각각 2006년, 2015년, 2022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홍콩 수출용 딸기와 대만 수출용 배추에도 각각 2014년, 2017년에 제도를 적용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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