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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월 해외직구템 안전성 검사…10개 중 4개서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다…슬라임엔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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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428배에 달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 2024.5.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42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 4개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1.2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42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안전 기준치 대비 1.78배 많은 납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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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시계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상진 소비자보호팀장이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2024.5.16 [email protected]

시가 지난 달 초부터 이달까지 7차례에 걸쳐 총 9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약 43%인 40개 제품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단일 제품에서 여러 유해 성분이 나온 경우가 있어 발생 건수는 총 57건이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완구·학용품·장신구 등 총 25개 제품에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15개 제품에서는 납·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 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가 손으로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베임, 질식 등의 위험이 있어 기계적·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였다.


1∼7회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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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시계·목걸이서 중금속 검출
(서울=연합뉴스)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278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중금속(납·크로뮴·니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2024.5.23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린이용 제품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벌인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4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4월 첫 검사 이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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