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내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산지 평균 경사도는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일정한 지대의 높이)는 산 높이의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끝으로 농업·환경 분야 평가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사항 및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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