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임 확률 제도·정책 …
공정위·문체부 공동 배포…확률 정보 표시 위치·검증 절차 등 설명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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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략집"이 출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략집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됐다.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공략집에 담겼다.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 등 게이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도 소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 등 게임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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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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