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탈북작가 성폭력 보도' 허위제보한 탈북민 1심서 실형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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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과 촉구하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방심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 전모 씨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 판사는 "승씨가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장씨 등에 관해서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되게 한 행위의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한 승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 판사는 "승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승씨가 도주할 우려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승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장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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